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이승만 정권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사형집행이 된 지 52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게 됐다.
비운의 정치인 죽산 조봉암 선생은 독립운동가 출신으로 제헌국회의원과 농림부장관 등을 지내고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율 24%를 얻어 파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른바 '진보당 사건'으로 1959년 사형이 집행됐다. 당시 법원이 적용한 혐의는 국가 변란 단체 결성과 간첩 행위였다.
그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9월 조봉암 선생의 사형 집행을 '비인도적, 반인권적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으로 규정하자 유족이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2년여의 심리끝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봉암 선생은 군인이 아닌 일반인인데도 수사 권한이 없는 국군정보기관인 육군특무부대가 수사하는 등 수사과정의 범죄 사실이 증명됐다"며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진보당이 국가 변란을 위해 결성됐다고 볼 수 없고, 특무부대가 불법으로 확보한 간첩 혐의 증거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권총 등을 소지한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선고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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