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요즘 전세수요 증가 등을 틈타 전셋집을 구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계약 사기사건 예방을 위한 특별 단속반 운영 등 주민 피해가 없도록 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세사기 주요유형은 주거용 건물 및 오피스텔 등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집주인)에게 월세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세입자)에게는 전세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거나, 월세로 임대차계약 한 사기꾼이 임대인(집주인) 및 중개업자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전세보증금 가로채는 사례이다.
이 같은 피해예방을 위해 임대인(집주인)은 전·월세 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 및 보증금·월세의 징수·관리 등 포괄적인 위임을 자제하여야 하고, 월세 및 보증금은 임대인(집주인) 계좌로 직접 받도록 조치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임차인(세입자)은 전·월세 계약시 중개업소 사무실의 공인중개사자격증원본 및 중개업등록증원본과 중개업자 신분증을 확인하고 건물관리인 및 대리인 계약시에는 임대인 본인 동의 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및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보조원 등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계약서 서명·날인 등 주도적으로 중개행위를 할 경우 계약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악구청 지적과로 신고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