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로구, 6월까지 2011년도 항공사진 판독 현장조사 실시
구로구가 2011년도 항공사진 판독 현장조사를 6월말까지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2010년 촬영한 2700여건의 지형 지물로 1982년도 촬영된 제1차 항공사진과 비교해 변동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판독 결과 건축법에 의한 허가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축조한 무허가 건축물과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계고하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구로구는 무단으로 건축되었다 하더라도 현행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주와의 면담을 통해 추인허가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2009년 9월24일 이전 발생분으로 일정 기준 요건을 충족한 차광막, 빗물막이, 장독대, 연탄광, 기계보호시설 등은 단속제외 부수시설로 인정한다.
구로구의 관계자는 “항공사진 판독조사 결과 매년 10% 정도의 위반(무허가) 건축물이 적발되고 있다”면서 “최근 각 구청 주택과 공무원을 사칭해 무허가건축물을 정상 건물로 만들어 준다는 사기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장조사 시 공무원의 신분증 확인요청을 꼭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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