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구,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무료상담 서비스 운영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37,903필지에 대해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구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 감정평가사 무료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구에 따르면 그동안 지가산정 담당공무원만이 상담업무를 맡아 구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신뢰감 형성과 상호 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구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방법,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여부 등 궁금증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검증 담당 감정평가사 4명이 교대로 무료 상담하기로 했다.
감정평가사 무료상담제 운영은 이의신청 기간인 6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이다.
상담장소는 구청 2층 지적과이며 개별공시지가 상담을 원하는 용산구 주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한편 구는 2011.1.1 기준 개별공시지가 37,903필지에 대해 31일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결정통지문을 개별 발송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구청(지적과, 홈페이지)이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지적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용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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