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군 조례 개정하고 하반기부터 무상수거 전면 시행
부산시는 올 하반기부터 40여 소형 폐가전제품에 대한 무상수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 지난해부터 자원재활용 등을 위한 폐휴대폰 수거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는 것과 함께, 폐금속자원의 무상수거시스템이 자리잡게 되었다.
지금까지 소형 가전제품을 버리기 위해서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등에 신고한 후 수수료를 내고 처리해야 했다. 이러한 과정을 번거롭게 여기는 일부 시민들의 경우 가전제품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리거나, 가정 내 방치해 놓는 경우가 있었다.
시는 이번 무상수거로 가전제품 내 희소 금속 등 폐자원을 회수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한편, 시민부담 경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는 홍보비를 포함해서 약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 내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소형 가전제품 전용수거함 1,900여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수거함이 설치되지 않는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또는 일반주택은 재활용품목별 배출일자에 맞춰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거함은 구.군별 여건에 맞게 제작해 폐기물 수수료 조례 개정 후 설치된다. 한편, 냉장고, 세탁기, 에이컨, TV 및 목재 재질의 가전제품은 이번 시행에서 제외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시민의 부담을 줄여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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