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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테니스장 일반인 차별 못한다
  • 김주연
  • 등록 2011-06-15 1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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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동호회 독점 사용.부당 사용료 징수 금지토록” 개선
국민 세금으로 건립된 공공 테니스장이 일반 국민의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부당 사용료를 징수하는가 하면, 편법 위탁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기관인 지자체에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수도권의 6개 공공 테니스장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했으며, 이결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2개 테니스장을 제외한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4개 테니스장에서 ▲ 특정 단체의 독점적 사용으로 인한 일반 사용자들의 사용 제한, ▲ 부당한 사용료 징수, ▲ 편법적인 위탁 운영 등이 나타난 것으로 밝혔다.
 
경기지역 ○○테니스장을 위탁받은 모 민간단체의 경우 동호회(클럽)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인의 경우 휴일에는 아예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가 하면, 위탁운영 소요경비에 소속 회원의 경조사비를 포함시키는 등 부당 운영 사례가 있었다.
 
서울지역의 ○○테니스장은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이미 2003년에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무료 개방하고 있는 테니스장에서 관리비 명목으로 1회 사용에 평일 5천원 주말 8천원의 별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난 지자체와 시설관리공단에 일반인의 공정한 이용 기회 부여, 시설 운영과 사용료의 징수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으며, 관리.감독 기관에서는 현재 시정 조치 등 개선하는 중 이라 했다
 
또한, 권익위는 비슷한 사례가 다른 지자체의 공공 테니스장에서도 있을 것으로 보고, 공공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전국 195개 지자체(484개 공공 테니스장)에 대해서도 이번에 적발한 부당 운영 사례를 알리고, 자체 점검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한 것으로 전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조치를 통해 테니스장을 포함한 모든 공공 체육시설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일반인에게도 이용 기회가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운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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