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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개월간 불법다단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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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8-03 14: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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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
경찰청은 최근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불법다단계 범죄가 성행하는 등, 서민생활 침해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8.1부터 9.30까지 2개월간 불법다단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서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작년 10.18부터 추진하고 있는 서민생활 위해사범 단속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청년실업난 가중, 등록금 문제로 불법다단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젊은층의 전과자 양산을 막고,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선제적.집중적인단속활동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금번 특별단속의 중점 대상은,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거나, 다단계 판매원 가입 또는 유지조건으로 상품 강매, 계약체결 강요 등을 비롯하여, 취업이나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 판매를 모집한 후 본인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을 강요하거나, 상품거래 없는 금전거래 등이다.

<주요 단속대상>
-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 등을 강요
- 재화판매계약 체결강요.계약해지 방해목적 위력행사
- 다단계 판매원 가입.유지조건 재화강매
- 하위판매원 모집에 경제적 이익 지급,재화유통 가장 금전거래 등

단속 성과를 높이기 위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지방청 금융범죄수사팀.광역수사대 등 활용, 대도시권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며,특진.표창 등 일선수사관의 사기를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실질적인 범죄소탕효과 거양에 주력하고,적법절차 준수 등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치안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악용한 불법다단계 범죄로 인하여 신용불량자 전략이나 인간관계 파탄 등 피해가 계속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불법다단계의 함정에 쉽게 유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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