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과 수도권 일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국토해양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만9천149㎢ 중 만224㎢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정한 천814㎢는 이번 검토대상에서는 제외됐다.이로써 현재 전 국토의 19%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절반 이하인 8%대로 줄어든다.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지방은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고 수도권에선 인천 강화와 경기도 안성 안산 포천 동두천, 그리고 김포 신도시와 파주 신도시 등이다.이번 해제 결정은 30일 관보 게재 이후부터 효력을 발휘해 30일부터는 시군구의 허가 없이 토지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폭 해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토지거래가 줄면서 작년 4분기부터 땅값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위해 1979년 처음으로 제도가 도입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외환위기 발생 직후 한때 전 지역이 해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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