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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 가족 등 국가보호 받기 쉬워진다.
  • 김영희
  • 등록 2011-09-10 1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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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의 하나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 1월부터 대폭 완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저소득 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 가구 등에게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이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소득기준을 현행 부양의무자 및 수급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130%에서 185%로 상향한다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은 2006년에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30%로 완화된 이후 6년 만에 130%에서 185%로 대폭 완화되게 되었다.
 
이는 저소득 독거노인이 타지에 사는 4인 가구 아들이 있을 경우, 아들 가구의 소득이 256만원을 넘으면 아들이 부양능력이 있다고 보고 노인을 수급자로 선정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중위소득 수준인 364만원을 넘지 않고 일정한 재산기준을 충족하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으로 6만 1천명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이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되고, 8만 5천가구에 이르는 이들의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 부양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며, 이에 따른 내년도 예산은 약 2,200억원이 추가 소요 될 예정이다.
 
그 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하여 생활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이 상당함에도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 동안 우리사회의 부양의식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2002년도에 국민의 70.7%가 노부모 부양책임이 가족에 있다고 인식했으나 2010년에는 이러한 인식이 36%로 급감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었다.
 
실제 작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가의 보호를 신청했으나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의 4명중 3명(74%)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정부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가장 시급한 분야의 하나인데, 이번에 이런 저소득층의 상당수를 보호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한다’는 원칙하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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