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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導船法) 하위법령 개정 시행
  • 김영희
  • 등록 2011-09-21 1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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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도선사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규정과 무역항으로 신설된 경인항과 하동항에 대한 도선구역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11년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도선은 해상선박교통 안전 확보와 항만시설 보호를 위해 바다위에서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탑승하여 선박을 부두로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는 전문서비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신설(시행령 제6조제2항)
 
국토해양부장관은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함
 
② 도선운영 중앙협의회 구성위원 변경(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4호)
 
도선운영 중앙협의회 위원 중 해운항만전문가 3명을 2명으로 줄이는 대신 공정거래분야 전문가 1명을 참여토록 함
 
③ 응시수수료 반환 세부기준 마련(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수수료 과오납, 시행기관 귀책사유, 접수기간에 취소 시 응시수수료를 전부 반환하며,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접수 취소 시 60% 반환, 이 후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취소 시 50% 반환하도록 함
 
④ 신설 무역항(경인항·하동항)의 도선 구역 정비 등(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별표3, 별표4 제1호)
 
도선구 명칭의 경우 경인항은 기존 인천항 도선구에 하동항은 기존 여수항 도선구에 통합 운영하고, 도선구역의 경우 인천항 도선구는 경인항 서해갑문으로부터 한강갑문까지의 수역을 포함하고 여수항 도선구는 하동항 해상구역을 포함하며, 경인항 갑문 통과선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천항 갑문 통과선박과 동일하게 강제도선을 하도록 함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도선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으로 정부의 친서민 정책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신설 항만에대한 원활한 도선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인 항만을 운영하여 국민의 편의 증진과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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