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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하도급’ 거래 ‘5조3천504억원’
  • 배상익
  • 등록 2009-02-09 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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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위반업체’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입찰참가자격제한
지난한해 불법하도급거래로 선정된 업체는 54개사로 거래금액은 5조3천50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09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9개)와 상습위반업체(54개)를 선정하고, 10개 관계부처에 통보하는 등 향후 체계적으로 이를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09년도 상습위반업체는 54개 업체가 선정되어 경기위축 속에서도 '08년 72개사에 비해 18개가 감소하였고, 업종별로는 건설(18개), 제조(33개), 용역(3개)으로 선정된 54개 업체 중 대기업은 3개사(건설, 제조, 용역업종 각 1개사)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중소업체이다.대부분의 상습위반업체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매년 경고이상의 조치를 받고, 신고 건으로 인하여 시정명령이상의 조치를 추가로 받은 업체로서 상습위반업체 선정기준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근거하여 과거 3년간('06. 1. 1 ~'08. 12. 31)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시정조치(경고 이상)를 받은 사업자 중에서 벌점 2점 이상인 업체이다.대표적인 상습위반업체는 A건설업체로서 2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최근 3년간 총 11회 하도급법 위반사실이 있었고 형사고발 5회, 시정명령 9회, 누적벌점 20.5점 등의 조치를 받았다.또한 B업체는 제조업체로서 50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4억6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최근 3년간 총 8회 하도급법 위반사실이 있었고, 시정명령 5회, 경고 3회 누적벌점 11.25점 등의 조치를 받았다.하도급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벌점을 감점하고, 서면실태조사를 2년간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공정위가 하도급법 상습위반 업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명단을 관계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는 이를 소관 정책에 반영하여 불이익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감시 대상으로 선정하고, 법 위반시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며, 요건충족시 형사고발·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영업정지 요청 등의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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