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터널 전후 지방도 연결금지구간을 현행 500미터에서 300~350미터로 완화하는『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개정을 금번 조례정비 특위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도로연결허가와 관련하여 그동안 터널주변에서 제기되었던 과도한 규제 및 민원불편사항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은 터널전후의 연결허가 금지구간을 현행 500미터에서 설계속도가 시속 60km이하인 도로는 300미터, 설계속도가 시속 60km를 초과하는 도로는 350미터로 완화하여 터널 인근 토지소유자의 토지활용도를 제고하였다.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터널주변의 토지소유자와 산지부 주위의 토지소유자가 토지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어 그동안 제기되었던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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