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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생계형 ‘규제’ 2년간 한시적 ‘유예’
  • 배상익
  • 등록 2009-03-27 02: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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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공장증설 허용, 최저임금제 폐지, 지자체·노동계 강력 반발
경제위기 조기극복에 부담을 주고 투자촉진과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및 소비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선 2년간 집행의 효력을 중지시키거나 완화한다. 정부는 27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6월말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창업.투자관련 부담금, 공장입지 및 영업규제, 공과금 납부기한과 단수·단전조치 등 기업 및 서민 생계에 어려움을 주는 규제들이 2년간 한시적으로 사라질 전망이다.국무총리실은 "유예기간이 끝나면 규제를 되살리는 게 원칙이지만 유예기간 중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규제에 대해선 유예기간 종료 이후 폐지·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내·외적으로 선례가 없는 새로운 규제개혁 방법"이라고 전했다.정부는 집행효력 중단시 창업.투자 활성화, 기업경쟁력 강화, 일자리창출 등에 효과를 주는 규제 가운데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고 유예제도 적용시 부작용이 적은 규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는 ▲창업.투자시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각종 부담금 ▲자본금, 인력, 시설 등 창업 의무요건 ▲지역별 증설규모 제한 등 공장입지.증설관련 규제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영업규제, 집합교육의무, 행정검사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공과금 납부기한 ▲단전.단수 등 공공서비스 제공제한 ▲시행시기가 도래하는 신설, 강화 규제 중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규제 등이 적용대상이다.정부는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규제는 관련규정의 부칙을 일괄개정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규제는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총리실은 4월 중 규제개혁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제단체 및 각 부처의 의견수렴을 통해 유예제 적용 대상 규제를 발굴하고 5월까지 규제유예 과제를 확정 6월말까지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 법률정비 작업을 완료해 7월초에는 시행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그러나 수도권 대 비수도권 구도로 갈등을 야기했던 수도권에 공장을 설립하거나 증축 시 규제를 완화를 전면 시행 하고 최저임금제를 폐지하는 등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중단 하겠다 는 것이어서 지방 지자체들과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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