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구청은 개발제한구역의 원활한 관리와 불법행위 사전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오는 2일부터 11일까지 2011년 4분기 개발제한구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구청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으로 구성된 신고모니터요원 14명과 공무원 5명 등 2개반 19명의 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하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순찰ㆍ점검, 경계표석 및 안내표지판 등 시설물 상태 점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애로 및 불편사항을 접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노후 및 파손된 GB관리시설물은 정비할 방침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민ㆍ관 합동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안내표지판을 추가 설치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는 무단건축 및 용도변경 사항과 토지형질 변경을 비롯한 무단 벌채행위와 물건 적치행위 등이며, 적발시에는 관련법에 의한 행정처분은 물론 상습, 고의적일 경우에는 고발조치 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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