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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대한교조 단체교섭 개시
  • 윤정
  • 등록 2011-11-09 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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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조 35항의 교섭요구안에 대해 실무교섭 진행 합의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주호, 이하 ‘교과부’)와 대한민국교원조합(위원장:노정근, 이하 ‘대한교조’)은 11월 8일 15시 교과부 소회의실(1815호)에서 2011년 1차 본교섭을 갖고, 단체교섭을 개시하였다.
 ㅇ 이번 단체교섭은 `11.8.3. 대한교조가 교과부에 단체교섭 요구안(27조 64항) 제출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사전협의를 통해 교섭 관련 절차 및 교섭사항(비교섭 사항 제외)을 합의하여 본교섭을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
      ※ 비교섭 사항 29개항 삭제, 교섭요구안(19조 35항) 확정 <붙임> 참고
 ㅇ 교과부와 교원노조의 단체교섭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동법 제6조 제1항은 교과부 장관이 노조 위원장과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도록 되어 있다.
 
□ 교과부(舊 교육부)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전교조·한교조(공동)와 3차례에 걸쳐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2006년 이후 실효되어 현재까지 무단협 상태가 계속 중이다.
 ㅇ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에 따라, 각 교원노조 간 협의부족을 이유로 교섭요구안이 제출되지 못하였으나, 2010년 1월 1일부터 동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어 개별노조가 단독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010년 1월 4일 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 교과부-전교조 교섭 : 사전협의 과정에서 ‘교섭위원 선정’, ‘교섭내용’에 대해 이견을 보여 현재 교착 상태
 
□ 교과부측 교섭대표는 공석인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을 대신하여 김관복 학교지원국장이 맡았으며, 대한교조측 교섭대표는 노정근 위원장이 맡았다.
 
  ※ 교섭위원 : 각 6명 (교과부측 교섭위원은 과장급으로 구성)
 
□ 이번 단체교섭 요구안은 “교권침해 방지 및 교권신장을 위한 노력”, “각종 교원복지시설 확대를 통한 교원 후생복지 증진”, “교원노조 활동 보장·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ㅇ 교과부 교섭대표인 김관복 국장은 “무단협상태 해소를 위한 첫걸음이며, 비교섭사항에 대한 사전 배제를 통해 학습권 침해 없는 단체교섭 개시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향후 본교섭 과정에서 대한민국 교육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대한교조 노정근 위원장은 “원칙없는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교원의 사기가 추락하고 있는 시기에 교과부가 교권신장을 위한 단체교섭에 임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본교섭에서 교권보호 및 후생복지 신장 방안을 구체화해 교사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모든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 향후, 양측은 합의된 절차에 따라 실무교섭을 진행하며, 실무교섭은 교원단체협력팀과 교섭안 관련 부서에서 ‘단체교섭 업무매뉴얼’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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