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금연구역인 버스터미널에서의 흡연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한다.
시는 10일부터 29일까지 진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시외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에서의 흡연행위를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단속에는 보건소 직원 6명과 경찰서 생활안전과 팀원 2명, 교통시설 관리자 1명 등 모두 9명이 참여한다.
시외버스터미널을 비롯해 고속버스터미널, 기차역 대합실이나 승강장은 국민건강법 제9조에 의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장소 흡연행위는 엄격히 금지된 행위"라며 "무엇보다 간접흡연으로 가족이나 타인이 고통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행위를 삼가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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