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특별단속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겨울 철새도래와 농한기 및 수렵시기를 맞이하여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가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밀렵행위의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내년 3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해, 행정시별로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등 민간단체회원을 상시단속반으로 편성해 철새도래지역 및 밀렵 우범지역 중심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며, 특별단속기간 중 2주간을 9개 유관기관?단체와 연인원 320명을 투입하여 도 일원 밀렵우범지역과 건강원, 박제품 제작업소를 중심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단속대상은 수렵금지 및 수렵제한 지역에서의 불법포획 행위, 수렵 동물의 포획허용 수량
초과, 수렵 동물 외 포획, 올무/덫/창애/함정/전류 또는 그물을 설치 또는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행위, 불법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을 이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 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를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아울러 단속기간 중 적발된 밀렵사범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과태료부과, 수렵면허취소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며 특히 상습밀렵꾼 및 멸종위기종 등 밀렵자에 대해서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정한 법정 최고형이 부과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 또한 밀렵행위 단속과 더불어 야생동물과 그 서식지 보호를 위해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올무, 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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