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제66조 제2항,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첫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 지난 7월 14일자로 지방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이 5일 이상 입법예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이 신설됨에 따라, 홍성군인구 증가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8건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받아 의안 심사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ㆍ주요내용ㆍ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토록 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 입법예고 조례 8건 ▲홍성군인구 증가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상근의원 발의) ▲홍성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이상근의원 발의)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윤용관의원 발의) ▲홍성군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오석범의원 발의) ▲홍성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이두원의원 발의)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두원의원 발의) ▲홍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이두원의원 발의) ▲홍성군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두원의원 발의)를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재, 입법예고 하였다.
○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충분한 사전 심사기능 보완과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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