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현재 체류외국인 100만 명을 넘어 명실 공히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다.
체류외국인들은 언어.문화ㆍ관습의 차이, 사회적 무관심 등 여러 이유로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특히 이들에 대한 주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또 그와 더불어 이들의 저지르는 위법행위 즉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와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급증하는 외국인 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 해소와 일반 서민ㆍ선량한 외국인의 민생보호, 외국인 범죄 예방ㆍ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경찰기관에서도 ‘외국인 범죄ㆍ피해신고센터’를 전국 지방경찰청ㆍ경찰서 민원실에 설치해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검거에 힘쓰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외국인 도움센터’를 설치해 결혼이주여성 및 외국인 근로자들이 범죄 및 민원상담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은 내국인이나 내국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외국인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의 ‘외국인 범죄ㆍ피해신고센터’ 또는 ‘외국인 범죄ㆍ피해신고창구’ 및 ‘외국인 도움센터’를 찾으면 된다.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민간인통역인, 전화통역 서비스를 활용해 외국인 범죄 및 피해 사례를 접수하며 각종 법률ㆍ가정폭력 상담, 생활 고충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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