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사현포도’, ‘남포오석’ 지적재산권 출원
- 브랜드화 가능 지역특산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신청
보령지역의 농?특산품인 ‘보령사현포도’와 ‘보령남포오석’이란 명칭이 상품권으로 등록돼 타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보령시(시장 이시우)는 지난 5일 시 중회의실에서 지적재산권 확보사업 최종평가회를 갖고 ‘보령사현포도’와 ‘보령남포오석’에 대해 특허청에 단체표장 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남포 사현마을에서 생산되지 않는 포도가 사현포도로 둔갑 판매되고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오석이 남포오석으로 도용되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지역적 명성을 얻고 있는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신청하게 됐다.
보령사현포도와 보령남포오석은 지난달 9일 특허청에 출원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으며, 앞으로 특허청에서 상품의 지역적 연관성과 유명도 등을 판단하는 등록절차를 거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이들 두 특산품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되면 남포 사현마을에서 생산되지 않는 포도에는 ‘사현포도’라고 쓸 수 없으며, 오석 또한 보령에서 생산되지 않는 오석은 남포오석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게 된다.
지역 특산품 생산지의 명칭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됨에 따라 생산자들이 안심하고 품질향상에 노력할 수 있게 되며,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에서는 ‘키조개’, ‘바지락’ 등 지역 마케팅의 기초가 되는 대표브랜드를 발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확대해 지역특산품 명품화를 추진하고 맞춤형 마케팅을 전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숨은 자원은 발굴하고 특산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통해 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해당지역 법인체가 일정요건을 갖추고 지리적 표시에 대한 단체표장 등록을 받은 경우 특정 지역 특산물의 지역 표시권을 배타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