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산불예방과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하였다.
통제되는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개 산 685필지 4,482.2㏊가 그 대상이다. 또한 같은 목적과 같은 기간으로 4개 노선 42.8㎞에 대한 등산로도 폐쇄된다.
입산이 통제되는 산은 단양읍 심곡, 노동, 현천에 걸쳐있는 슬금산 77필지 406.2㏊, 매포읍 어의곡과 적성면 애곡에 위치한 천주봉 74필지 642.4㏊, 적성면 상원곡 파랑에 있는 맹자산54필지 305.2㏊, 적성면 소야, 하원곡, 상원곡에 위치한 동산 75필지 367.5㏊, 대강면 올산에 소재한 올산 13필지 344.8㏊, 대강면 방곡에 소재한 수리봉 12필지 93.8㏊, 가곡면 보발, 사평, 대대, 향산에 걸쳐 광대하게 펼처있는 삼태산 265필지 1,416.1㏊, 적성면 하진, 현곡에 위치한 말목산 25필지 245.7㏊,대강면 남천에 소재한 도솔봉 25필지 352.2㏊이다.
폐쇄되는 등산료는 소백산(대강면 용부원리)감래골-도솔봉-죽령에 이르는 8.7㎞ 구간, 소백산(영춘면 의풍리) 대로구-의풍치 17㎞ 구간 삼태산(어상천면 임현리) 임현리-누에머리정상-정상-임광굴-임현리에 이르는 11㎞구간, 올산(대강면 올산리) 올산리-재석장터-정상-히프바위-719봉-산부인과바위-미노리에 이르는 6.1㎞ 구간이다.
군은 또한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개방 등산로가 있는 대성산과 양방산,온달산성 일원 844㏊에 대해서 화기나 인화, 발화 물질 소지입산이 금하였다.
소지입산 위반자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단양 지역 내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관리되며 단양군 통제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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