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장면 주민사망 사건…축소·은폐논란 일단락 전망
‘분신’과 ‘과실사’냐를 놓고 각종 의혹만 증폭됐던 지난 16일 밀양시 단장면 보라마을 주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밀양경찰서가 종합적 수사결과를 토대로 ‘분신자살’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이 과실사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건을 은폐·축소 한다는 주장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밀양경찰서는 현장목격자 및 정보관 상대 수사, 사체 검시 결과, 현장 증거물 감식, 화재 재현 실험, 현장 조사 등을 토대로 고 이치우(73) 씨는 분신자살로 추정되며 타살혐의가 없어 사건을 종결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 현장을 최초 목격한 K씨(68)와 W씨(35)가 고인이 라이터로 들깻단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를 하면서 “왜 이리 불이 안 붙노. 오늘은 왜 이리 불이 안 붙노”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이후 “아”하는 비명소리에 돌아보니 몸 전체에 불이 붙은 것을 목격했으며,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정보관 3명도 이와 같이 목격했다고 진술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지난 17일 유족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경찰·검찰 등 14명이 참여해 사체 검시한 결과 화상 외 특별한 외상이 없는 전형적인 화재사로 판명됐으며, 고인의 타다 남은 옷, 기름통, 마을화관 뒤편에서 수거한 유류 채취물,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PT병 등 내용물에 대해서도 국과수로부터 경유로 최종 통보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2회에 걸쳐 화재 재현 실험과 현장 조사에서도 최초 목격자와 정보관 진술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하만근 밀양경찰서 수사과장은 “고인의 당일 행적 중 ‘내가 죽어서 해결된다면 장비에 불을 지르고 죽겠다.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죽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등 의사 표현이 있었다”면서 “실제로 공사현장에 경유가 든 PT병과 마을사람들에 의한 2차례 제지, 집 창고에 보관 중이던 기름통을 들고 나와 몸에 끼얹고 자신이 발화시킨 불에 의해 사망한 점, 국과수의 결과를 종합할 때 분신자살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은폐 축소와 관련해서 하 과장은 “범죄로 발생된 사건이 아니어서 축소 은폐할 이유가 없다”며 꼬리를 잘랐다.
한편 통합진보당 권영길 의원은 이날 밀양시청에 있는 이씨의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분신 결론은 일정부분 정신을 차린 것”이라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막무가내 식 밀어 붙이기를 하는 한전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편에 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긴급구제조치를 취할 것과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사항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국회는 즉각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신대책위는 내달 1일 오후 2시 밀양관아에서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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