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농업인들의 재산적 피해를 최소하 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농가 부담금을 지원한다.
7일 진도군에 따르면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업인의 신체 상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업인 안정공제 보험료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원한다.
지난해 군은 9,780명이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해 농작업 중 사망이나 신체장애 등으로 275명이 4억원의 보상금을 지급 받았다.
농업인 안전공제는 농작업 중 발생된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업인의 신체상해를 보상하고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농업인들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입비 50%를 국비에서 부담하고 농업인이 50%를 부담한다.
가입 후 농작업 중 재해로 인한 치료비, 입원비, 장해급여금, 유족위로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군은 농업인의 자부담을 덜고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농업인 부담금 50%를 군비 30%, 농협(자담)20%로 각각 지원할 방침이다.
농업인 안전공제료는 일반 1형 76,500원, 장애인형 66,600원을 기준으로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농가 부담을 최소화 한다.
안전공제 가입 대상자는 만 15-84세로 농업인이나 농업경영체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각 읍면 지역 농협을 통해 가입?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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