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총 사업비가 50억원을 넘는 국제행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으로부터 사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이 주최하는 무분별한 국제행사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 국제행사관리지침 등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고지원 요구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국제행사 가운데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사전 타당성 조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타당성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관을 KIEP로 일원화하고 비용은 정부와 행사주관기관이 50%씩 분담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행사주관기관이 타당성 조사 연구기관을 직접 선정하고 비용을 전액 부담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개최 추진이 의무화된 국제행사 등은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행사 개최 결과 등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행사 개최 승인 후 예산ㆍ행사 내용 등을 변경해 총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면 의무적으로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재승인을 받도록 했다. 종전에는 예산ㆍ행사 내용 등에 상당한 변경이 필요할 때 주무부처에 사유서를 제출하면 변경할 수 있었다.
재승인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사업을 변경ㆍ시행한 행사주관기관에는 국고지원 중단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행사의 경제성과 사업타당성 등을 사전 검토하고 개최 성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보완하는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개정된 규정 및 지침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해 향후 국제행사계획 수립 및 심사 등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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