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공직사회에서 청탁이 부패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 그 연결고리를 끊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 등록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2010년 11월 ‘부패인식조사’를 한 결과 부패유형 중 알선?청탁이 34.6%를 차지할 정도로 알선?청탁이 공직사회에 뿌리 깊게 잔존하면서 공직자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내부 행정망에 청탁을 근절하기 위한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청탁등록시스템 운영을 통해 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등록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고 청탁자는 청탁 기록이 남게 되는 심리적 부담으로 향후 부당한 청탁을 할 수 없게 되는 예방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탁 등록 주체는 청탁자로부터 청탁을 받은 공직자이며 청탁 등록 대상자는 공직자에 청탁을 하는 조직 내?외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해당된다.
청탁 등록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담당부서만 열람이 가능하며 감사담당부서는 등록된 청탁사항에 대해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징계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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