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경찰(서장 박삼복)은,
지난 2월 9일 진도읍 철마광장에서 경찰관, 군청, 교육지원청 직원 30여명이 참석하여 어린이통학버스 관련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가두 캠폐인을 실시하였다.
- 이날 서장은 ’11. 12. 9.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운전자 승?하차 확인 의무 등을 진도읍내 학교?학원?유치원?어린이집?체육관을 찾아다니며 홍보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매일 등교시간대(08:00~08:30) 학교 앞과 학원가 중심으로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 의무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함으로서 안전한 통학로가 되기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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