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월말까지 국공유지 포함 21만578필지 대상 토지특성조사-
무안군은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토지개별 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안군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게 되는데 이번 조사는 국,공유지의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토지와 표준지를 제외한 21만 578필지이며 군은 이번 조사를 위해 지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개별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도로 접면 등 각종 공부 및 현장 위주로 토지특성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토지특성조사가 완료되면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하는 2천 800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며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친 뒤 오는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열람과 의견을 접수 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에 적용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토지특성조사는 지가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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