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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대형마트 영업규제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안홍필
  • 등록 2012-02-14 2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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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마포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마포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를 개정키로하고 2월 16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는 2012년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이 자치구 조례로 위임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대규모점포 등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과 ▲월 2회 의무휴업 하도록(지정 휴업일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해 공고함) 정한 것이다.      

 
마포구는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표준조례안을 내려 보내기 전, 미리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실시한 것으로, 3월 중 구 조례규칙심의회 및 4월 구의회 상정시 시 표준조례안을 반영해 최종 공포할 예정이다.
 
마포구가 조례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은 대형유통기업으로 인한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돼 유통기업 간의 상생을 위해서는 대형유통기업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구 조례 시행시 규제를 받게 되는 마포구 관내 대규모점포 등은 현재 대형마트 2개소와 준 대규모점포(SSM) 8개소가 해당된다.
 
김영남 마포구청 지역경제과장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대규모 점포와 준 대규모점포는 다소 매출 감소가 예상되나, 주변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대기업에서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마포구는 1월 31일 마포구청 회의실에서 제2회 마포구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인근 재래시장 상인들의 거센 반발을 야기하고 있는 홈플러스합정점 입점 철회 권고(안)를 의결하고 2월 7일, 홈플러스 측에 의결된 내용을 통보해 입점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 따로붙임: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전했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구청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마포구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     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
 
2. 의무휴업일수는「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매월 2회로 하며,     지정 휴업일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도록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중 해당 규정이 개정시행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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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구청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마포구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오전0시부터 오전8시까지로 한다.

2. 의무휴업일수는「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매월 2회 로 하며, 지정 휴업일은 구청장 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도록 한다.

 

 


자료 제공 : 지역경제과 시장관리팀(임영환 3153-8572)
                공보관광과 보도담당(김선화 02)3153-8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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