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장입지불가, 통계청 제조업허가 부적정-국민권익위원회, 공장입지는 불가하나 취소까지는.ㅡ
진도군 군내면에 위치한 플라스틱 제조공장과 관련해 공장승인을 취소해 줄 것을 진도군의회(의장 박주현)에 요청한 주민들의 청원에 따른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의 적정여부와 허가받은 제조업공정의 적정여부가 관련법령에 의해 위법한 것이라는 여론의 잇따른 지적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안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를 비롯한 통계청(청장 우기종)등의 정부부처가 진도군 및 주민들의 질의에 대한 회신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해양부는 계획관리지역 내 입주한 이 공장은 불법이라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고 통계청은 허가받은 제조업 코드가 그 공정과정에 있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또한 공장의 그 제조공정으로 미루어 보아 공장입지는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논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진도군과 공사과정에서 맺어진 각 행위에 대한 허가 및 협의조건들 중 일부가 부적정하게 이행된 것으로 추가로 드러나 그 문건이 제시하고 있는 각 취소사유에 해당함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공장과 관련해 정부부처들의 잇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도군과 공사과정에서 맺어진 각 허가 등의 조건들 또한 이행치 않는 것으로 드러나 상당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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