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가 자가생산 건조시설이 아닌 양식어민이 채취한 물김을 수매하거나 수수료를 받고 건조하는 전문 김 건조공장에 대해 3월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한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김 건조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현행 약관상 타인이 생산하는 건조시설에 대해 실태파악 등 현장관리의 어려움으로 그동안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물김생산과 건조가 이원화돼 김 건조업체 대부분이 물김을 매입해 김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어 이들 공장에 대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자가생산 물김을 건조하는 공장은 계속 농사용 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농수산물 가격안정과 영세 농어민 지원’이라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농수축산물의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전력에 한정해 적용하는 만큼 전문 건조 김공장에 농사용 요금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전기공급약관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한전의 이같은 결정 배경에는 최근 유가 급등에 따라 김 건조공장들이 건조방식을 유류에서 전기히터로 대규모 변경하면서 과도한 전력설비 투자비 발생은 물론 지난 11년간 농사용전기요금 동결에 따른 원가회수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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