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업무에 복귀한 서기동 구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추진이 중단됐다.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윤성원 수석부장판사)는 13일 서 군수가 구례군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행정절차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수리처분 취소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관련 절차를 중단 하도록 했다.
서 군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업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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