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5,757호와 공동주택 108호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3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 22일간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과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군 세무회계과나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주택이나 공동주택 가격에 대해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군에서 토지 및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가격이나 인근주택가격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신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의견제출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재조사 후 4월 22일까지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신하게 된다.
2012.1.1기준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