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서(서장 나윤환) 구례119안전센터는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 연막소독 등 화재로 오인할만한 불을 피울 시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에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영농기를 맞아 관내 과수원과 밭에서 농산 부산물 태우기 등 이어지면서 화재로 오인한 소방차 출동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돼 소각하기 전 119 신고가 절실한 실정이며 더욱이 자칫 대형 산불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지난 3월 3일 오전 2시께 구례군 문척면 금정리 한 죽염공장에서 장작불을 피워 죽염을 만드는 과정에 지나가는 주민이 불빛을 보고 화재로 오인 신고해 소방차량들이 출동했다. 통상 화재발생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차량 5대, 소방관 13명이 동시에 출동하고 있다
따라서 쓰레기 소각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방역)소독 등을 실시 전에 관할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로 서면 또는 전화? 팩스 등으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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