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에 따르면,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는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2011.1.1시행)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있다.
피해인정 질병으로는 원발성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1~3급)으로 주요 지급내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 등 질병종류별 구제급여가 지급되며,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연간 최대 1천130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법시행 이전에 사망한 유족에 대하여는 최대 3천422만원의 특별조위금과 장의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석면피해인정?특별유족인정 신청의 구비서류 등 절차?방법은 석면피해 구제센터정보시
스템(http://www.envrelief.or.kr)이나 한국환경공단(032-590-5032~5),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9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