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 검사완료, 발암물질 미검출”거짓 표시로 드러나 -
중국산 전자담배를 수입하여 대포폰을 이용 담배용품 등을 불법 판매해 온 담배 도.소매업자가 해양경찰에 검거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용환)에서는 2011년 2월경 체류 중이던 중국여성 하모(31세)씨와 짜고 중국산 전자담배와 액상, 충전기, 부품 등 담배용품을 들여와 온라인 등에 불법으로 홍보하고 대포폰을 만들어 주문을 받아 전국 각지에 택배를 통해 판매해 온 혐의(담배사업법위반)로 담배 도.소매업자 김모(57세, 인천 부평)씨와 그 공범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해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전자담배를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중국인 시하○씨의 제안을 받아 담배도매업을 등록한 후 대포폰 등을 이용 주문을 받아 시중 유통 가격의 절반 가격으로 전자담배 및 그 액상 등 담배용품을 500여 차례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니코틴 함유된 담배 액상은 식약청 허가를 받아야하는 물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제작한 “식약청 검사 완료, 발암물질 미 검출(포름알데히드)” 스티커를 임의로 붙여 마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검사를 완료해 준 것처럼 문구를 사용해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니코틴 액상에 대한 니코틴 함유량, 유해성 경고 문구 등의 관련기준 및 표기 방법이 없어 전자담배 판매상이 허위광고의 거짓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전자담배를 피우는 문제점이 있다.”며 “전자담배 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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