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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어린이놀이터 '맨땅 불허'
  • 서민철
  • 등록 2007-08-27 1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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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닥, ‘충격흡수재’나 중금속 검사받은 ‘모래’로 의무화
내년부터 어린이 놀이터에서 뛰어 놀다 떨어져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놀이터 바닥을 모래나 고무 등 일정수준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바닥재로 설치해야 한다. 또 바닥에 설치된 모래는 납, 크롬, 카드륨, 수은 등의 8가지 중금속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기준안을 마련하여 28일 입안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조경시설과 울타리는 애완동물이 놀이터안에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해야 하며, 놀이터 안에는 사용연령과 사용상 안전수칙 등을 표시하고 그네 등의 놀이기구에 필요한 최소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이 놀이기구에 머리, 손, 발 등 신체의 일부가 끼어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방지책도 마련된다. 놀이기구에 설치된 그물이나 봉 사이의 간격은 89mm보다 작거나 230mm보다 크게 하여 머리가 끼이지 못하도록 한다. 또 손가락 끼임 막기 위해 파이프 끝을 막거나 판사이의 간격을 8mm보다 작거나 25mm보다 크게 만들도록 했으며 발이나 다리 끼임 방지를 위해 판 등의 부품 사이의 간격에 30mm 이상 틈이 없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어린이 놀이터를 새로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전국의 6만여 모든 어린이 놀이터는 앞으로 4년 이내에 새로 제정될 설치기준의 적용을 받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없어 어린이 놀이터에서의 안전사고가 지난해만 해도 307건이 발생하는 등 해마다 증가했다. * 놀이시설 안전사고 추세 : (2004년) 146건 → (2005년) 186건 → (2006년) 307건(65%증가) 기술표준원 안전정책팀 이연재 팀장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안전기준을 바탕으로 마련된 설치기준이 우리나라 놀이터 안전관리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어린이 놀이터에서 안전사고가 대폭 줄어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월26일 제정,공포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술표준원은 정부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백화점, 고속도로휴게소, 음식점, 병원 등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에 의해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올해 안에 제정할 계획으로, 현재 초안을 마련하여 규제심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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