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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팔당호 물흐리는 주범
  • 민동운 기
  • 등록 2003-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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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고나면 法網뚫고 우후죽순…법적으로 개인주책, 규
“서울 근교라 사시사철 고수익이 보장됩니다. 분양도 당장 가능합니다. ”
쾌적한 가을날씨가 펼쳐진 지난 14일 오후 경기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길가에는 ‘A 펜션타운 임대’ 라는 플래카드가 차를 몰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는다.
상수원 보호구역인 팔당 인근에 대규모 전원주택인 펜션이 속속 들어서 팔당호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다. 갖가지 법규로 건축제한이 엄격하지만 건축주들은 법망의 허점을 이용, 대규모 펜션단지를 서슴지 않고 세운다. 60평형 22가구를 분양한다는 A 펜션타운의 관계자는 “투자금 대비 연 10% 수익은 가뿐하다”고 투기까지 부추긴다. 펜션 증가 막을 법 없= 환경부의 특별대책지역 고시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인 이 지역에는 하수처리연면적 400㎡(약 120평) 이상의 관광ㆍ숙박시설은 지을 수 없다. 문제는 펜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는 것.
환경부 특별대책고시에는 펜션의 용도규정가 돼있지 않고 보건위생법에서도 펜션은 숙박시설에 속하지 않는다. 사실상 숙박업이지만 건축에 제한이 없는 것. 현실적으로 공동주택이지만 법적으로는 단독주택인 것도 문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현지인들에 한해서는 택지 분할이 가능한 점을 악용, 택지를 여러명의 현지인 명의로 나눠 단독주택 용도로 허가 받은 뒤 펜션단지를 지어 외지인에게 분양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인 양평군은 팔당 일대 펜션이 얼마나 되는지 짐작조차 못하고 있다. 펜션은 사실상 법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팔당호 수질 개선 걸림돌= 펜션은 규모가 큰 숙박업소지만 법적으로는 개인주택이어서 호텔이나 여관과는 달리 정확한 현황파악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환경단체 관계자는 “1990년 238개였던 팔당지역의 숙박업소가 2001년 598개로 증가했는데 펜션은 이보다 더 큰 폭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지난 10여년간 팔당호 수질개선 대책으로 1조 7,000억원이 투입됐지만 팔당호 수질을 1급수(BOD 1ppm이하)로 끌어올린다는 정부의 목표는 달성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팔당호의 수질은 올해 BOD 1.2ppm으로 여전히 2급수 수준. 각종 규제를 뚫고 러브호텔 등의 마구잡이 건설, 일반 주택의 음식점ㆍ민박집으로의 용도 변경이 상시적으로 이뤄질 아니라 법망을 빠져나간 펜션의 증가까지 수질 개선의 장해물이 하나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환경부로서도 펜션의 확산 추세에 팔짱을 낄 수만은 없는 입장. 관광ㆍ숙박 시설인 만큼 엄격한 입지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부처가 건축법 등 기타법에서 펜션의 용도를 규정한다면 이에 맞춰 규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수질 악화의 다른 요인들= 상수원 보호구역의 오수 처리시설 지원 부족과 부실한 점검 역시 팔당호 수질 개선을 막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1998년 시작된 팔당상수원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사업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있다.
98년 189건이었던 지원사업은 99년 165건으로 줄어들더니 지난 해에는 51건으로 급감했다. 반면 상수원 주변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실적을 보면 지난해에만 524개 업소가 오염물질을 적정 처리 없이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오세훈(한나라당) 의원은 “필지 분할을 통한 편법적 펜션 건설, 개ㆍ토끼 등 오수분뇨 및 폐수처리법 미규제 가축의 증가, 창고 등 비오수배출시설의 불법 용도전용 등에 관한 환경부의 적극적인 감시가 있어야 팔당호의 1급수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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