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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란물 단속 법규 및 대상 안내
  • ymh
  • 등록 2013-03-29 15: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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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4대 사회악* 척결’ 대책의 일환으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터넷 음란물 집중 단속을 오는 4. 1부터 실시할 예정임
* 4대 사회악 :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중점 단속 대상은 인터넷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 판매, 배포, 공연 전시 등 행위 인터넷상 일반음란물 유포 행위 미등록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웹하드 등) 경영 등 사업자의 음란물 관련 불법행위 등임
경찰은 3월 한 달을 계도기간으로 삼아 국민들에게 단속 법규 및 대상에 대해 설명하고, 음란물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정부부처(여가부 방통위) 및 사업자들(NHN, SK커뮤니케이션즈,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과 함께 인터넷 음란물 근절을 위한 공동 사이버 캠페인을 추진 중 임
   
* 각 참여자 홈페이지 메신저의 캠페인 배너를 클릭하면 음란물의 범위 단속법규 Q&A 판례 등을 설명하는 캠페인 홈페이지로 접속 가능
   
* 캠페인 홈페이지 : http://www.kiso.or.kr/camp/index.html
 
각급 학교 등 교육현장에서 학생, 교사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음란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별로 지자체, 학교 홈페이지,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플래카드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등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홍보 교육을 추진하고 있음
본격적인 단속과 개정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13. 6. 19)에 앞서, 음란물 단속 대상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법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법규 및 판례에 따라 구체적 사례를 들어 단속 대상을 안내하고자 함
   
* 단속 개요 및 설명 자료 참고
앞으로도 경찰은 인터넷에서 청소년들이 죄의식 없이 인터넷 음란물 관련 위반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구체적 사안별로 단속 대상과 범위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여 안내하는 등, 국민들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에 동참하고 단속 기준에 대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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