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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모성보호시간’ 시행
  • 안종호
  • 등록 2013-07-01 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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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임신 직후 또는 출산 직전의 여성공무원은 하루 2시간 내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특별 휴가 제도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임신공무원의 모성과 태아보호를 위해 1일 2시간 범위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으로 도입되어 지난 5월 28일 국무회의 의결, 5월 31일 공포, 7월 1일자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영우 총무과장은 “임신기간이 12주 이내는 유산의 위험이 가장 큰 시기이고 36주 이후에는 모성건강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며 “임신과 출산에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우리 시는 저출산극복과 아이낳기 좋은 울산 만들기를 위해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적극 활용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매주 수요일은 야근 없는 ‘가정의 날’, 유연근무제 운영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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