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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실험실 절반이 ‘폐수 배출기준’ 위반
  • 최문재
  • 등록 2013-07-12 1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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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6건 적발···고발·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
전국의 대학 실험실 중 절반 가까이인 49%가 허가받지 않은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등 폐수 배출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1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3월 20일~4월 2일 전국의 폐수배출처리시설로 허가 또는 신고된 전국 215개 대학 실험실의 폐수배출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중 105개(49%) 대학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허가 혹은 신고 대상임에도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변경허가(신고)미이행’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배출허용 기준초과 9건, 기타 부적정 운영 6건을 포함해 총 116건의 위반내역이 적발됐다. 법률을 중복 위반한 대학은 11개였다.
환경부는 위법사항이 발견된 105개 대학을 사안에 따라 지자체나 지방청 등의 관할기관에 고발, 행정처분 요청 등 적법조치를 하도록 의뢰할 예정이다.
또 이번 조사 결과 발견된 대학 실험실 폐수 배출관련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고려해 이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연구인력 1000명당 1명의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환경안전업무와 폐수업무를 겸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폐수 배출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향후 전문 관리 인력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학 실험실은 교육기관이라는 인식 때문에 지도·점검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나 중앙정부 모두 상대적으로 폐수관련 점검 등 관리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매년 정기점검을 추진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학 실험실은 공장에 비해 양은 적지만 수십 종에서 많게는 수천 종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요구돼 제도적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수배출시설로 허가(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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