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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제7차 협상, 중국에서 개최
  • 특별취재부
  • 등록 2013-09-06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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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결과 브리핑중인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특별취재부

한-중 FTA 제7차 협상이 2013.9.3.(화)~5(목)간 중국(웨이팡)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1단계 협상 모델리티(Modality) 문안에 합의, 작년 5월 개시된 한중 FTA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하여 향후 본격적 품목 협상인 2단계 협상 개시의 토대를 마련했다.
 
* 1차 협상(‘12.5, 베이징), 2차 협상(’12.7, 제주도), 3차 협상(‘12.8, 웨이하이), 4차 협상(’12.10, 경주), 5차 협상(‘13.4 하얼빈), 6차 협상(’13.7, 부산), 7차 협상(‘13.9, 웨이팡)
 
한-중 FTA는 농수산물 및 일부 제조업 분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충분히 감안하여, 1단계에서 민감품목 보호 범위를 정한 후,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금번 협상에서는 양국이 △상품분야 △서비스·투자분야 △규범분야 △경제협력분야의 모델리티(Modality, 협상기본지침)에 대해 합의하였다.
 
또 양국은 품목군별 분류(일반-민감-초민감) 방식과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관세철폐) 수준에 합의하였으며 후 협상 과정에서 동 자유화율의 상향 조정 가능성도 합의했다.
 
또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이슈, 비관세장벽, 원산지 및 통관분야도 2단계 협상대상에 포함키로 하였다.
무역구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을 구성요소로 합의하고, 위생검역(SPS)은 WTO/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한다는 점에, 기술표준(TBT)은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투명성, 기술 협력 등 요소를 포함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서비스·투자분야에 있어선 높은 수준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한다는 데 합의하고, 내국민대우, 수용 및 보상, ISD 등 협정문의 기본 구성요소에 합의하였다.
 
규범분야에선 지재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분야도 2단계 협상의 논의대상으로 한다는데 양측이 합의하였다.
 
* 규범분야 이슈별 논의대상
- 지재권 : 보호수준 및 침해에 대한 집행강화, 행정절차 개선, 협력 확대 등
- 경쟁 : 투명성 제고, 당국간 협력 등
- 투명성 : 정보제공, 행정절차보장, 사법·준사법 재판 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
- 환경 : 환경보호 의무, 환경협력 강화 및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경제협력분야에서는 정부조달, 산업협력, 농수산협력도 2단계 협상대상에 포함키로 합의하였다.
 
* 경제협력분야 이슈별 논의대상
- 정부조달 : 정보교환, 양국 정부조달협력 관련사항 및 후속협상 개최 문제
- 산업협력 : 에너지·자원, 철강, 중소기업,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 등
- 농수산협력 : 식량안보, 농수산투자, 기술·정보 교환, 산림분야 협력을 논의 대상으로 하는데 합의하고,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어업, 식품 안전 및 위원회 설치의 2단계 협상 논의근거 마련
 
정부는 금번 제7차 협상은 한-중 FTA 1단계 협상이 완료되었다는 협상결과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금번에 마무리된 1단계 협상은 2단계 협상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향후 양측은 금번에 합의한 협상 모델리티를 기초로 全 분야(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협력분야)의 협정문(text) 및 시장개방 양허안에 대해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게 됐다.
 
또한 우리 민감품목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면서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공세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화율에 합의했다.
 
상품분야 모델리티에서 역외가공지역 논의에 합의한 것도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역외가공지역 조항은 최근 남북간에 합의된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 개성공단 국제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는 WTO 서비스협정 및 기존 투자협정(BIT)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협정에 합의함에 따라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및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 외에도 중국측이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경쟁,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환경, 투명성, 경제협력 등의 분야를 향후 협상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관세/비관세 장벽의 철폐·완화 효과 이외에도 중국내 우리 기업·국민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정부는 관련 절차에 따라 1단계 협상의 주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2단계 협상에 대비하여 부처간 협의, 관련업계 의견 수렴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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