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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재활용제품 구매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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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02-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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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모든 공공기관이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환경부는 2월 4일 공포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기존에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던 공공기관의 재활용품 우선구매제도가 "의무"사항으로 강화된다고 밝혔다.
폐기물 재활용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생산되는 재활용제품은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재활용제품은 품질 수준이 낮고 가격도 그다지 싸지 않다는 인식 때문에 소비자가 구매를 꺼려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재활용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공공기관도 크게 다르지 않아, 그동안 재생용지 등 재활용 제품에 대한 구매에 있어 공공기관조차도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던 것이 사실이었다.
정부에서는 지난 92년도부터 국무총리 훈령으로 ′공공기관의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지침′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환경부에서 공고하는 재활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매년 평가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재활용제품 구매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유 수준에 그쳐 공공기관의 재활용품제품 구매를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0년도 재활용품 우선구매 총액은 804억원으로 전년대비 3.1%가 증가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이번 재활용품 의무구매 제도의 시행은 전보다 훨씬 강한 의무를 공공기관에 부여함으로써 다소 소극적이었던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재활용품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여 재활용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의무구매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재활용품 구매대상 품목을 2000년도의 145개에서 금년도에는 25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재활용품 우선구매액이 실질적으로 크게 증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 담당자는 "재활용품 의무구매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전체 공공기관에 이 사실을 홍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평가기준에 재활용품 구매실적을 추가하며, 의무구매를 성실히 이행치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동운 기자 mi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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