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시 3월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1개소 추가…총 5개소로 확대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북구 송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2년 남구 가람약국, 중구 동광온누리 약국 2개소로 시작해 지난해 남구 주약국, 울주군 지엠(GM)약국 2개소가 추가되며 총 4개소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심야시...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고소인, 피고소인 등 사건관계자와 사적인 만남을 금지하고 업무적으로 만나는 경우에도 공개된 장소인 경찰관서 내에서 만나도록 접촉 장소를 제한한다.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E-mail·채팅·문자·전화 등 온·오프라인상의 사적 접촉이 금지된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접촉한 경우에는 사후신고 해야하며 현장조사 등 업무상 부득이한 외부접촉의 경우에는 수사서류에 기록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기존의 수사담당자와 ‘4촌 이내 친족’이나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를 회피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대폭 강화해 사건관련자와 친분관계만 있어도 해당 사건을 맡을 수 없도록 의무화했다. 경찰관이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청탁이나 금품수수 사실이 없더라도 엄중 징계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는 국회 계류 중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하 부정청탁 금지법)에 비해 제재가 더욱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리예방은 물론 국민의 입장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까지 투명하게 개선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청렴한 경찰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