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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포상금 20%
  • 윤용중
  • 등록 2013-12-10 14: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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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용중

국세청은 2013년 10월 1일 현금영수증 가입의무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종전(34개업종)에서 10개업종을 추가하였다. 기존의 종전은 전문직(16개 업종), 병의원(9개 업종), 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자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이였으나 추가된 업종은 시계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 주선 및 결혼 상담업, 의류 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으로 확대되었다. 
 
이에따라 사업자의 경우 금년 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하며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 정부는 또한 14.1.1이후 거래분 부터는 발급의무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행 할 계획이며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화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2천4백만원 이상인 경우만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 있었으나, 지난 10월 1일부터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올해 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한다. 일반업종 가맹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거절하면 5%의 가산세를 물지만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50%의 과태료를 물게되며 신고자에게 미발급 신고포상금을 20% 지급한다.
 
추가된 업종 법률적 세부사항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계도 되질않는 실태이다. 특히 인테리어 업종은 약60%가 노무비이다.
노무비라하는 것은 시공자들에게 일용직으로 일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 노무비를 소비자들에게 부가세를 적용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노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할 수있는 사항도 아니여서 인테리어 업계의 점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 점주는 정부에서 세부적인 법률의 기틀을 마련하여 적용하였으면 한다고 말하였다.
 
 
 
<뉴스21 기동취재 본부장 윤용중 > t3927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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