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개정·공포된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08호)'의 후속조치로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축산물 생산·가공·저장·유통단지로 되어있는 현행 간척지 활용용도에 수산물 생산·가공·저장·유통단지 용도가 추가됐다.
또한 간척토지의 임대 또는 매각자격자에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협을 추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간척지 내에서 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등을 통해 농어민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