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강도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피고인 김성호는 최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은 1심 형량이 과도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범행의 계획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 역시 범행이 사전에 준비됐고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피고인은 범행 후 도주했으나 사건 발생 약 5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