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화정동 통장협의회, 취약계층 위한 나눔 실천
화정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화정동 통장협의회 소속 김순옥, 최문정 통장은 3월 31일 화정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이날 이들은 컵라면과 음료 각 100개를 ‘화정사랑 나눔냉장고’에 전달하며,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김순옥, 최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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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허가되어 있는 성형용 필러 중에서 ‘사용 시 주의사항’에 눈 주위 및 미간 등에 사용이 금지된 필러 50개 제품에 대해 거짓·과대 광고를 조사한 결과, 12개 제품을 적발하여 해당 광고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사용 시 주의사항’에 눈 부위 및 미간에 주입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눈 주위 및 미간 부위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의 거짓·과대광고가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광고는 삭제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다시 광고할 때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기관에 심의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국내 허가된 성형용 필러 제품은 조직수복용생체재료 85개 품목(31개사), 조직수복용재료 20개 품목(10개사) 등 총 105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성형용 필러는 반드시 허가사항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하며, 시력저하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식약처(의료기기관리과, 043-230-0445)에 보고할 것"이라고 당부하며 "허가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