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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받아
  • 남기봉
  • 등록 2014-11-04 12: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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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는 201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4,059필지를 결정·공시(10월 31일자)하고, 이달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 시·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했다. 조사필지 34,059필지 중 사유지 28,894필지, 국·공유지 8,165필지다.

 이와 같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유자에게 주소로 직접 우송되는 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mltm.go.kr ⇒ 주택/토지⇒ 부동산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열람) , 충청북도 토지정보(한국토지정보시스템 http://klis.cb21.net) ⇒ 민원안내 및 신청 ⇒ 개별공시지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30일간) 방문이나 인터넷( http://klis.cb21.net)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필지는 적정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12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하게 된다.

 충북도는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신청인 등이 직접 현장에 참여하는‘주민 참여제’를 창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충북도는 “이의신청 접수 기간 동안 도정소식지, 인터넷 등에 적극 홍보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지속적인 지도·확인 및 연찬회 등을 통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여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자료는 재산세·종합소득세, 취·등록세, 개발 부담금 등 토지관련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부과기준과 복지 분야의 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보장, 병역감면, 근로장려금 대상자 판단기준 등 폭 넓게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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