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연결의 기적, 고흥~여수 5대 교량 개통
전라남도 고흥군과 여수시를 잇는 5개의 대형 다리와 연결 도로가 2020년 완전 개통됐다.
이 구간은 기존 84km를 돌아가야 했지만, 다리 개통으로 이동 거리가 30km로 줄고 소요 시간은 5~10분 내외로 단축됐다.
공사에는 16년과 5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폭풍우와 거센 물살 속에서 현대 토목 기술의 정수가 구현됐다.
도로 개통으로 ...
충북도교육청 내 소통·대외협력담당 등 별정직 정원을 늘리고 교육감의 비정규직 채용 권한 등을 지역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조례안이 충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9일 제336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도교육청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교육청 별정직 정원을 일반직의 0.1% 이내에서 0.2% 이내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교육감 비서실에 소통담당·대외협력담당(5급) 직원과 비서(6급) 등 3명을 새로 두게 된다.
도의회는 이날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근로자 채용·복무 등 교육감의 권한을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교육장에게는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 공립 관할학교와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채용·관내전보·휴직·복직·해고·징계 등을 위임한다.
또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 근로자의 보수·복무·근무성적평정도 교육장이 하게 된다.
각 학교장과 직속기관장에게는 소속 근로자의 보수·복무·근무성적평정 등이 위임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충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교육감이 각 기관의 무기계약·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고 복무·임금 등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 채용 등 일부 사항은 각급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