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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성년 19세, 법인설립 인가주의로
  • 김만춘
  • 등록 2004-10-13 0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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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법중 130여개 조문 등 개정 민법상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춰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현실에 부합토록 하고, 법인 설립에 관해 현행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완화해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확대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45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비롯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11건의 법률 공포안과 법률 제ㆍ개정안 7건, 법률 시행령 6건, 일반안건 7건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이번 민법 개정은 지난 58년 민법 제정이래 국민생활과 직결된 130여개 주요 조문을 시대변화에 맞춰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증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될 때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무제한적인 포괄근저당ㆍ포괄근보증도 금지했다. 개정안은 또 항공기 추락이나 선박 침몰 등의 특별 실종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고 현실 거래에서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가등기의 실체 법적 효력을 명문화함으로써 가등기 이후 이뤄진 처분이 가등기에 의해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할 경우 무효라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총리는 회의에서 “성인연령이 낮춰짐에 따라 관련 법령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개정된 민법 사항 중에는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이 많으므로 법무부가 해설자료를 만들어 국민과 언론매체에 충분히 홍보하라”고 지시했다고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발전적으로 통합한 국가재정법 제정안도 의결, 정부부처가 미리 설정된 분야별ㆍ부처별 지출한도 안에서 예산을 자율 편성하는 예산 총액배분ㆍ자율편성제도 등을 도입키로 했다. 또한 종전의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사유를 대규모 자연재해의 발생,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지출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 및 법령에 의해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 발생 등으로 한정했다. 정부는 또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종전의 150원에서 354원으로 인상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암의 치료,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ㆍ장비 확충 등에 쓸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고쳐 위해의 우려가 있는 세정제ㆍ접착제 등 공산품에 대해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그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ㆍ고안된 어린이 보호포장을 사용토록 하는 한편 공군병의 복무기간을 현행 28개월에서 27개월로 줄이는 공군병 복무기간 단축안도 각각 통과시켰다. 한편 이 총리는 국회예산처가 행정수도 이전 소요비용을 오는 2016년 기준으로 물가를 감안해 최대 103조원으로 분석한데 대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국정감사를 통한 국회의원 질의를 통해 왜곡ㆍ과장된 질의나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장관들은 책임있게 대응해 국민이 현혹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정부혁신과 관련 “부처 장관은 혁신업무에 최우선의 중점을 두고 강력히 추진, 연말이나 내년 초 결과가 나오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최근 국감에서 발생한 국가기밀유출 경위와 관련 “앞으로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기밀자료 처리에 각별히 신중해달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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